생애첫주택대출 자격조건과 한도

무주택 저소득층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내생애첫주택대출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주택 유형 및 소득, 자산조건 등 세부내용 그리고 한도와 금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대출진행이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소재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기준이 100제곱미터 이하까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닌 kb아파트 시세이니 혼동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도와 금리 세부조건 등이 모두 동일하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에서 자산심사만 진행하고 그 외 모든 심사는 신청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진행하고 대출을 진행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공사에서 모든 심사를 거치고 승인이 되면 신청인은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실행을 받습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입니다.

자산기준은 순자산가액 4.58억 이하여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형태에서는 대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또한 대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또한 대출진행이 불가능하지만,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며 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보유자로 간주하여 대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천만원 이하입니다. 단, 신혼가구는 2.7억 이내, 2자녀 이상 가구는 3.1억 이내 입니다.(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리는 대출기간과 연소득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0년15년20년30년
연소득 2천만원 이하2.15%2.25%2.35%2.40%
연소득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2.50%2.60%2.70%2.75%
연소득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2.75%2.85%2.95%3.00%

우대금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0.5%p
  •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연 0.2%p

우대금리는 중복불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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