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대상 및 입주조건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임대아파트 유형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유형의 임대주택을 간추린 뒤 자세한 입주조건을 확인하고 맞추셔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아파트 유형 중 수요가 많은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 및 입주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대상

  •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단, 1인가구는 90% 이하, 2인가구는 80% 이하

입주자격

  • 전용면적 50㎡ 미만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전용면적 50㎡ ~ 60㎡이하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가정

단,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중증장애인은 50㎡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 전용면적 50㎡ 미만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단, 1인가구는 70% 이하, 2인가구는 60% 이하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 1순위, 2순위 의외의 자
  • 전용면적 50㎡ ~ 60㎡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 3순위 : 1순위, 2순위 의외의 자
  •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임신, 입양 포함 출산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혼인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경우) 단, 미성년자 한정
    • 2순위 : 1순위 의외의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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